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공단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자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았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결과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는 것.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치료기간 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자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60만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체인력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전화(1588-0075)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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