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을 통해 오는 11일~2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6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지원받은 행복바우처 카드는 한도 내에 병한의원, 약국, 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목욕탕찜질방, 의료기기 용품점 등 모두 16개 업종에서 올해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복지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만5,206인, 2013년 2만9,723인, 2014년 3만4,239인, 2015년 3만6,127인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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