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통해 구민 인권 개선 노력

서울시 동작구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반영한 ‘동작구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권기본계획’은 구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 보장과 증진을 목표로 한 4년간의 인권종합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7월~8월 동안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구민 중 85.6%가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며, 안전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다문화가족 인권·법률 교육 등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해 구민의 인권의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구는 관련 사업으로 범죄예방 SOS 비상단추 확충,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운영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친화적 인권정책을 중점 추진해 구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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