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임 위원장의 비인권적인 행보로 인해 장애인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에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이성호 신임 위원장의 부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진정한 독립기구로 역할을 다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부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내 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차별조사 인력에 대한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장애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장애인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권시민사회와의 소통, 정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에 주력할 것을 표명했고, 인권단체들은 장애차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과 지역사무소에 조사권을 부여할 것, 특히 지역사무소에 지역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인권단체와 함께한 소통의 내용과 달리, 인권위 내 장애인차별조사 관련 조직개편은 현재의 장애차별조사1,2과를 각각 정책전담과와 조사전담과로 나누는 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전담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사전담과는 기존의 장애인시설과 정신보건사건을 포함하여 1과에서 진행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차별사건 모두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권위 사건처리현황에 의하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사건은 연간 1천 건(1,050건)을 넘어 이로 인해 사건처리일수가 길어지고 있고, 정신보건사건도 연간 1천여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조사인력을 축소한다면 과연 진정을 낸 장애인 당사자가 사건해결을 위해 기다려야하는 처리일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질적인 사건처리 기간의 지체는 더욱 악화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결국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인권단체의 요구에 따라, 인권위 지역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사무소에 대한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는 ‘인력의 재배치’가 아니다. ‘지역에서의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안에서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의 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요구였던 것이다.

결국 인권위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족한 조사인력을 빼서 정책으로, 지역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밑돌을 빼어서 윗돌을 고이는 격으로 결국 장애인 사건의 더욱 심각한 사건 해결 지연 상태를 만들 것이며 결국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조사인력의 부족은 정부에 인력충원 요구를 통해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색하게 소극적으로 인력배치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인권위의 태도는 스스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권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나약한 태도이다.

더욱이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않은 조사인력에 대한 의견을 이미 표명하였으며,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인력 및 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자원 및 재원을 지원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0. 4. 30. 행정안전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소요인력을 2010-2014년 중기인력운영계획으로 1국 5과 및 72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출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관으로 국단위로 조직을 확대해서 장애인차별업무를 수행하겠노라고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과는 무관하게 정권교체로 인하여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2010~2011년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행정자치부와의 오랜 투쟁과 노력으로 20명 증원을 약속받았다.

당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시정기관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였으며, 그 선과제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후 인권위가 장애차별조사업무로 받은 인력을 모두 충원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위 현실을 고려해 묵과하고 지켜보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인권위는 장애차별사건에 대한 조사구제 시간 지연, 장애인인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차별조사 인력이 축소된다면 과연 인권위가 장애차별사건의 신속성과 구제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갖는 장애차별시정기관으로의 자격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우려하게 된다.

신임위원장 부임으로 인권위의 조직개편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초석으로서의 개편이어야하는 것이지, 장애차별관련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는 가려둔 채 한정된 인원의 재배치로 형식만을 갖춘 조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인권과 차별금지를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조직개편과 인력충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인권위 조직개편에 있어서 장애차별조사 개편에 실질적 조사인력을 축소해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더 확충 하여야 한다.

지역인권사무소 조사인력은 인력재배치가 아닌 지역 인력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월 15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해해방열사 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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