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등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바닥면적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이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를 통해 건축가능면적이 증가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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