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탈시설의 구체적인 방법, 지원체계등을 논의했습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부당한 고립으로 정의하고, 시설자체가 장애인 차별요소라고 규정짓는 미국 옴스테디 판결을 설명하며, 탈시설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
미국의 장애인법을 보게 되면 시설화를 장애인 차별 그자체로서 규정하고, 장애인에게는 완전히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김교수는 한국의 법이 탈시설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
(탈시설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는 없다. 이런것을 규정해야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탈시설 정책의 근거를 받아낼 수 있다.

또한 김 교수는 모든 문제들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실험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실험입법을 통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복지전문가의 훈련, 충분한 재정의 확보 등 탈시설 관련 체제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탈시설의 필수요소인 주거대책 마련과 탈시설 지원체계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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