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공표 의무화(6월23일 시행) ▲‘정신지체’ 명칭 ‘지적장애’로 변경(2월 3일 시행)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강화(6월 23일 시행)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6월 23일 시행) ▲특수학급 설치 절차 간소화(2월 3일 시행)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의 직원·학생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6월 30일 시행)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실태조사 뒤 결과발표 조항이 없었지만, 올해 새로 개정된 부분이다.

또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할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기존 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나타났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강제력을 높여 의무조항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기존 법은 특수 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인가절차가 폐지된다.

교육부 특수교육과 이한우 교육연구관은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급을 늘릴 때는 관할청의 인가가 필요없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했다.”며 “개정된 법에서는 인가규제를 없애서 일반학교들이 수월하게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특수학급 규제 완화 취지를 전했다.

특히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법이 관련기관의 재량에 의존한 반면, 개정 법은 강제력을 높여 특수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 교육관은 “이전에는 실태조사만 하면 됐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조사와 함께 공표가 의무화돼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복지·교육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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