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 몸에 맞는 주거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의료비와 보조기구장비 구입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합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옆에서 활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 전체회의를 갖고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안정된 자립생활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과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행, 소득보장체계 지급 대상 확대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재활, 복지, 시혜적 차원에서 재활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련 법 재개정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 위원은 법 개정과 함께 자립센터들이 장애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 서비스와 동료상담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한자연은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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