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9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은 활동보조인에게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이 쓰여진 종이를 내밀었다.

합의서 내용은 ▲휴일대체제도의 운영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운영 ▲임금채권 합의 등이다.

이에 9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보노조는 합의서에 대해 기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활동보조인 처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관이 제시한 합의서
▲ 기관이 제시한 합의서

합의서의 구체척인 내용을 보면 기관은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활동지원 인건비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외에 더 이상 근로 기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금품채권에 대해 관련기관 진정 및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활보노조는 이 항목에 대해 그동안 기관이 재정 핑계로 지불하지 않은 연차수당, 휴가비 등의 임금 체불을 무마시키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활보노조는 기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관은 거부한 상황이다. 오히려 합의서에 임금 관련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넣으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부산에 한 활동보조인은 “기관은 그동안 연차수당이나 휴가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우리는 연차수당이 포함안 된 시급만을 받았다.”며 “우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니, 기관 재정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고 기관이 재정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활보노조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부족한 활동보조 수가를 비판하며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활동보조 수가 인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기관은 기관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활보노조에 의하면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활동보조 수가는 지난해 보다 190원(9,000원)올랐지만, 활동보조인 법정 최저 임금은 지난해보다 536원(7,236원) 올랐다. 수가와 임금 인상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기관은 오히려 기관에게 유리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활동보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기관과 활동보조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복지부에 수가 인상을 요구 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활동보조 임금을 낮추라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가 기관과 협력해 정부에 수가 인상, 근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기관은 오히려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등 활동보조인과 등지려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민 노무사는 합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자 대표가 아닌 개개인의 합의 서명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서면 계약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관이 제시한 합의서가 무효임을 전했다.

한편 활보노조는 합의서를 제시한 해당기관 관할 지자체와 복지부에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일부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앞으로도 해당기관과 지자체·정부에 지속적으로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고,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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