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되게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사업’을 공고하고 15일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공공기관 등이 인증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여가부 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 실적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점 지표에 연차활용,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을 추가했으며, 대기업·공공기업 기관 대상 적극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시 감점을 강화했다.

또한 재인증기업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기존 3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통과되던 것에서 35점 이상 획득시 통과로 재인증 기준을 높게 조정했다.

이에 신규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15일~6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한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돼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이 114개 사업에서 가점부여·금리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와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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