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기존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줄일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 2014년 9월 25일에 시행 됐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적극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외에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 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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