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지난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한쪽 눈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 획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한쪽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단안인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단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 등의 보호를 위해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필요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의원은 단안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요건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먼허·특수면허만 취득하지 못한다.’고 결격범위를 완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의의를 전했다.

한편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9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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