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엄격해진 강제입원 절차 등인권 보호 가능할까

현행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신보건법은 지난 1997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존중, 치료 보장, 차별 대우 금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년 동안 시행 이어져 온 법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의 독소조항과 구체화되지 못한 법의 내용 등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까다로워진 입원절차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등 ‘전부 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 정의의 축소 ▲동의입원 신청시 전문의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퇴원 거부 가능 ▲경찰관 요청에 따른 응급입원 가능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진단 시 전문의 2인 이상의 동의 필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최초 입원 3개월로 축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당사자 입원적합성 판단 등이다.

우선 개정안은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경찰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강제입원 요건 절차도 강화됐다. 환자의 입원 진단은 입원 진단 전문의 수와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으로 한다. 전문의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입원 절차 또한 까다로워졌다.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입원 시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해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정신장애인 인권 외쳐온 장애계… 개정안 효과에 기대와 우려 엇갈려

개정안 통과를 두고 장애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전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은 개정안 내용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지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의사결정권 존중.”이라며 “당장 언제 강제 입원 당할지 모르는 데, 서비스가 무슨 소용인가.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똑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면,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권 사무총장은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만든 개정안은 무의미하다.”며 “당사자가 원하는 자유·의사결정·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 통과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의견도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서동운 센터장은 개정안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상당부분 의미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서 센터장은 “당사자들이 지적한 제일 큰 문제점인 강제입원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진 못했지만, 입원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강제입원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입원적합성 심사를 통해 정신과전문의, 법률, 인권 전문가 등이 입원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한층 체계화된 방법으로 사람들이 제때 진료를 받고, 나아가 지역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남아있는 우려들은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한 세부 조율을 통해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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