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3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인당 137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최대 50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별 지급회차별 지급수준을 달리하여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원) 지원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심사기준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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