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위해 토론회 가져
관련 조례 마련, 예산 확보, 인력 수급 우선돼야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 중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이하 센터)가 예산 부족·보조공학 관련 조례 미비 등으로 설치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발전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주최했으며,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세영 관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총장,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강용원 센터장 등 센터와 관련된 당사자·관계자·보조공학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령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재활에 대한 사회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있다.”며 “보조공학의 발전은 장애인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직업 부분에서도 기능적 제약을 보완하고 개선해 장애인의 직업 유지와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흡한 보조공학기기센터…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종합 지원 필요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보조공학기기센터 설치 후 9년 동안 강동·노원·강서센터 3개소 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 임대용 보조기기 현황을 보면 강동센터는 1,504점, 강서센터 518점 노원센터 317점으로 약 1,9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5,000개 이상, 스웨덴의 경우 1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또한 센터에는 각 5인씩 상근 근무자가 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40만 명이고 1~3급 등록장애인이 15만 명이라고 할 때, 현재 센터 직원 1인당 약 1만여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수요에 비해 보조기구의 지원과 서비스 체계는 미흡한 실정.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

이에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는 현재 센터의 근본 문제점으로 ▲장애인과 노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조례 부재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제도 연계 미흡 ▲절대 인력과 예산 부족 ▲맞춤제작 체감 만족도 저하 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는 센터 위탁 시 보조공학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기반해서 운영을 맡긴다. 이에 체계화된 보조공학기기센터 운영·관리·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보조기기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가 단순히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기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아무리 몸에 맞는 보조공학기기가 있더라도, 집 공간이 부족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필요가 없다.”며 “집에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있어도 생활하는 데 어려운 건 똑같다. 따라서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을 마련해 주택개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집에서 사람들이 보조기기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인력 보강 및 예산 확충 △서울시 중앙에 맞춤제작 머시닝센터 설치 △공적급여 연계 방안 적극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김 교수는 보조기기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가 당사자·보조공학전문가·법률자문단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센터 역할과 기능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보조기기 사례관리, 품질 관리 등 포괄적인 보조공학센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보조기기 관련 조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각 권역에서 발생하는 맞춤제작 요청을 일괄되게 처리하는 전문 센터인 ‘머시닝센터’ 설치를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중앙에 센터를 관할 할 수 있는 머시닝 센터를 통해 지역센터에 맞춤제작 설비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맞춤제작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과 노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당사자 상황 고려된 지원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는 보조공학기기서비스 지원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보조기가 대여 시 1인당 3점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리프트, 샤워의자, 전동침대, 식사도구 까지 굉장히 많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며 “중증 장애인 혹은 중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 한명 당 20가지의 보조기구가 필요한데, 대여는 겨우 3점 밖에 할 수 없다. 1인당 기구 제한을 왜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센터의 보조기기 지원이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하고, 거주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때는 지원받을 수 없는 운영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서울은 규모가 큰 병원이 밀집해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주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들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에 사는 사람이 외국을 나갈 때도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다. 거주지 제한 규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운영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김민주 팀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내부 회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선 의견대로 조례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발전된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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