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 표명하며 혐오범죄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 전해

지난달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달 29일 수락산 부근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 등 최근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범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화제가 되는 범죄들이 여성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특정 성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인터넷 중심으로 확산됐다.

또한 이러한 비하 또는 혐오 표현들은 일부방송과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강남역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의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언론은 정신질환과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에 인권위는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 등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우려하며 해외의 혐오 범죄 예방 방안들을 소개했다.

해외에서는 인종,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 등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 국회는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 형법 제130조는 혐오 선동 및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도 이러한 비하와 혐오 실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와 혐오에 대한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참혹한 사건인 만큼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 논의와 예방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나, 이러한 논의가 특정 성(性)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인권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통해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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