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범죄환경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와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상여금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해 나간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의뢰를 강화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된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인)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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