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법원 판결 환영하는 성명서 발표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이 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틱장애를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14년 10월 이 모 씨는 중증 틱 장애로 경기도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신청서에 장애진단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이 모 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이 모 씨는 장애인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2심 소송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틱 장애의 장애등록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며 이 모 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중대한 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입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이 모 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 평등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입장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눈에 보이는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다. 기존의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갖게 되는 감정상태가 어떤 좌절이나 갈등으로 왜곡된 상태가 생겨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정서·행동장애의 영역까지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틱 장애 인정 소송의 2심 판결은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다.”며 “한국장총은 이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범주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 범주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틱) 증상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증상이 함께 1년 이상 나타날 경우 ‘투레트병’이라고 한다.

틱 장애를 포함해 정서·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상·사회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상 고통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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