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통해 반대 의사 밝혀… 특수교사 420인 중 97% '반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강제 의무 설치하겠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0인의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내용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감시와 통제로는 장애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10일 까지 전국 특수교사 430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결과 97.4%의 교사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특수교사들은 ▲별도의 중재기구를 설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52.5%)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37.2%) ▲교육활동 위축 우려(7.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교조는 “개정안은 특수교사를 비롯해 학생들과 특수교육 관련 단체들에게 의견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2년 2월 23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교조는 교실 내 CCTV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특수교육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개정안은 특수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믿음과 소통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실은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배움터이자 쉼터다.”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건들이 교실에서 벌어지곤 했지만, 만약 그 당시에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하더라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 CCTV가 본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을 더했다.

이에 전교조는 특수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과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 과특수교육지원센터에 중재기구를 설치 △특수학급 당 교사 2인 배치, 또는 특수교육법이 제시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향상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에 애정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해주길 요청한다.”며 “열려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보다 발전된 특수교육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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