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 수요와 공급기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4,078가구와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체 4,100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수요 부문은 일반 국민의 ▲상담 ▲재활 ▲성인돌봄 ▲아동돌봄 ▲보건의료‧건강관리 ▲교육‧정보제공 ▲고용‧취업 ▲주거 ▲문화 ▲환경 영역에 대해 이용경험, 이용의향, 정책의견 등을 조사했다.

공급 부문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생활‧이용시설) 사업체,일반사업체(사업지원, 교육,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를 구분해 △기본현황 △재정운용‧고용실태 △서비스 공급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이용자들은 문화(36%)와 보건의료‧건강관리(12.1%)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 아동돌봄(5.8%)과 고용‧취업지원(5.0%)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건의료‧건강관리 이용 경험이 7.3%로 가장 높았고, 아동돌봄(4.8%), 문화(4.3%), 고용‧취업지원(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용 의향에 관한 물음에서 응답자들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현재 이용 비율보다 향후 2~3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와 성인돌봄서비스는 현재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 비율이 각각 12배, 8.5배에 달해 앞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주기별로는 미혼가구‧성인자녀 동거가구는 고용서비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돌봄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노인가구는 성인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사회서비스 영역별 만족도.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영역별 만족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에서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보통’(5점 만점에 3점)에서 ‘대체로 만족’(5점 만점에 4점)하는 수준이었다.
 
서비스 영역별로는 아동돌봄(3.91점), 성인돌봄 서비스 만족도(3.8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거(3.38점), 고용서비스 만족도(3.60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급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창설된 사업체가 44.2%에 달해 신규 사업체가 계속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71.3%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3.1%,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8.9%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사업체 수입 측면에서는 총수입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업체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과 5,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고용인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9인 미만을 고용하는 업체가 25.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은 영유아(0~5세, 26.9%) 또는 아동(6~17세, 13.3%)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약 40%를 차지했으며, 노인과 청소년(18~24세) 대상 사업체도 각각 11.4%, 9.7%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서비스형태로는 어린이집을 운영(1,469개)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았고, 체육‧스포츠(608개), 일자리 알선(48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또한 상당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에는 사회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품질평가 결과는 우수기관 뿐 아니라 미흡기관까지 모두 공개하는 한편,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공기관은 선의의 품질 경쟁을 하고 일반 국민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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