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및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토론회 열어
내년 5월 평생교육법… 개정안 시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비와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 2016년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및 평생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 참석자.
▲ 2016년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및 평생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 참석자.

내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부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또한 그나마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정도의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규정들은 소수의 장애인 야학을 활성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평생교육 발전에 큰 효력이 없어 지난 2008년에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문제의식을 갖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15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 및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은 “국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감당할 교육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의 증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없는 장애인, 내년에는?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근거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뤄지기보다는 대부분 평생교육과 취지가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이 법률과 일원화돼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복지관,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발표에 따르면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 중심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각 기관과 시설마다 단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교육적 전문성이 낮고 결국 수요자인 장애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기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수는 3,768개소이며, 프로그램 수는 17만8,971개, 학습자 수는 1,761만8495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232개소(6.2%)이며, 참여자 수는 3,619인(0.0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가 고려된 평생교육기관도 부족하고, 그나마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단조로운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단국대학교 김두영 교수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실시 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은 전체 교육프로그램 639개 중 384개(60.1%)로 구성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학교 김두영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고쳐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김주영 교수.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김주영 교수.

이에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수요자인 장애인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직업능력향상’교육을 더 원한다. 하지만 기관 대부분은 문화나 예술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있다. 접근성이 더 쉽고, 교육 과정을 수립과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단조롭게 마련돼 있는 실정이다.”며 “내년 평생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제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 평생교육기관들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신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의무 개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될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대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가지고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한 자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평가하며, 관련 기관과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의 상담, 교육설계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정의 자격을 부여하고 평생교육기관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양성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은 상대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관한 실습 기회가 적어 이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교수.

때문에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내년 5월 시행될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26조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단국대학교 김두영 교수는 “현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기관들에서는 전문 강사 수급문제, 강사의 전문성, 장소 등 여러 문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향후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의무 배치하거나, 평생교육 담당자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개정안에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지자체 평생교육 협의회와 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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