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26건의 상담 내용 중 부당처우,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해고 관련 상담이 55%가 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고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인 것을 볼 때, 장애인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부 영세기업들이 장애인고용금을 받기 위해 제대로된 인식교육이나 편의시설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센터장

영세한 업체들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구요.(그렇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거죠.(앞으로는 회사 자체에서) 일자리 분석해서 필요한 장애유형 정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 노동상담 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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