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1월18일~2월3일 17일간)을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선물확인,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구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설 전후 2주 동안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92건, 공연 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 등 총 356건으로, 2016년 전체 평균(일 13.5건) 대비 75.6% 증가(일 23.79건)해 설 전후 집중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피해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로 인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반송) 확인,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행사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봐야한다.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경찰 신고와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찰은 다중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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