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이용자 전치 2주 진단, 방임한 사람은 모두 불기소 처분

경기도 의왕시 위치한 한 복지관 내 ㅎ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8인이 이용자를 학대(혹은 방임)해 고발 당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학대한 당사자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7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용인 전 모 씨의 어머니 김 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7인 중 학대(혹은 방임)혐의가 있는 4인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저녁 7시경 사회복지사 ㄱ 씨는 이용자 전 씨가 커피와 콜라를 달라며 주방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자, 전 씨의 양쪽 귀를 접어 잡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양쪽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이를 발견한 전 씨의 어머니 김 씨는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서 전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전 모씨의 어머니.
▲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전 모씨의 어머니.

이에 김 씨는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제압하려고만 했던 사회복지사를 비판하며, 장애이해가 부족한 보호센터를 질타했다.

김 씨는 “CCTV 캡처 장면을 통해 사건 당시 모습을 봤다.”며 “우리 아이가 음료를 특히 좋아한다.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집요하게 찾고, 가지려고 한다. 그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체적 행위로만 제압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특성을 살펴 개인에 맞는 의사소통, 행동 설득 방법 등을 찾았어야 하지 않나. 우리아이가 보호센터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폭력으로 아이를 제압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 딸은 분명 보호센터에서 다쳤다. 사회복지사가 내 딸에게 가해를 했으면 우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며 “병원에서도 이정도면 상처가 심하다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고심 끝에 사회복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호센터에서 15일 동안 전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7인을 추가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7인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7인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나는 학대, 방임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학대를 방임한 4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내렸다.

‘장애인복지법상 방임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즉 밥을 굶기거나 옷을 입히지 않는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봐야 한다. 타인이 장애인에게 행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방임 혐의가 있었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 방지는 방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학대 혐의와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눴을 뿐’, ‘이용자의 행동을 수정하고 주위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경기도남부장애인인권센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측은 검찰이 장애인복지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59조7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드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항고인 측은 “이처럼 많은 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학대, 방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찰이 적용범위를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만으로 해석한 것은 법령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항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보호센터 운영… 이용자 중심이냐, 기관중심이냐

피해자 어머니 김 씨는 인터뷰를 끝으로 ㅎ보호센터와의 소통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호센터는 이용인과 종사자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무조건 사회복지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호센터는 뒤로 빠지고, 사회복지사와 이용자 부모들의 갈등만 부각시키려고 한다. 분명 기관도 구조에 있어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분석·검토 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관계자 역시 “기관과 이용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기관이 기관운영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느냐, 기관위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이용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꾸준한 회의와 수정이 이뤄진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보호센터는 장애특성상 부모와의 꾸준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용인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경남이나 서울시 강남구 등의 보호센터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른 보호센터도 어떤 사건 발생히 무조건 책임 회피만 하지말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용자 전 씨의 어머니 김 씨는 23일 학대를 방임한 사회복지사 4인에 대한 항고장을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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