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인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은 이용인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입힌 1명을 제외하고 7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CG멘트)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상 방임행위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신체적 학대 행위 방치는 방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방임혐의가 있었던 4명은 방임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장애계는 검찰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방임 요건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은자 /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원처분 검사는)장애인을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경우만을 방임 행위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고있구요. 장애인복지법상 방임행위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검찰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주간보호센터도 비판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미하 씨 / 피해 이용인 어머니 (INT.)

잘못된 부분에서 몇 년동안 ‘잘하겠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이야기를 몇년동안 했어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해)다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개별화 교육이라 복잡할 수 있지만,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느정도 인력이 되고,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 그런부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김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4명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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