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은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환자의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을 확인했다.

이에 희망원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감금, 급식비 횡령 등으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8인과 달성군 공무원 2인 등 총 25인을 입건해 그 중 7인을 구속기소하고, 16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1인은 기소유예, 1인은 기소중지 했다.

다음은 대구지검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다. 대구지검은 발표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전했다.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사망

희망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 만성 폐쇄송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ㄱ 씨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ㄴ 씨에게 맡겨, ㄴ 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고 취침한 한상태에서 ㄱ 씨가 구토 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업무상과실치사) 했다.

이처럼 간병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들을 중증환자 간병에 동원한 업무상과실로 제대로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유사 사례가 2건이다.

이에 대구지검은 간병인력 운용을 총괄한 전 원장 1인을 구속기소, 사무국장 1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희망원의 정신장애인 간병동원 실태를 수사한 결과 생활인 대부분 정신장애‧알코올중독 또는 신체장애인으로 장기간 노숙생활에 따른 지병악화 등으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한 생활인들이 유료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는 경우 생활재활교사가 생활인들 중에서 간병도우미를 모집했으나 과도한 간병시간(24시간)과 적은 보수(월 5~10만 원)로 자원자가 적어 대부분 정신장애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생활인들이 간병인으로 동원됐다.

아울러 동료 생활인의 구타에 의한 사망도 1건 밝혀졌다.

생활인 ㄷ 씨는 지난 2010년 10월 동료생활인 ㄹ 씨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지난 2011년 2월 ㄹ 씨는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폐부종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희망원 자체조사 결과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으나, CT촬영물 등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ㄷ 씨의 자백을 받고 ㄷ 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했다.

내부규칙 위반 생활인 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희망원은 지난 2010년~2016년 동안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 거래 등 내뷰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인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최장47일) 동안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희망원은 지난 1990년 이전부터 내부규정을 통해 음주·도박·무단외출 등 금지행위 위반 생활인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사설 감금시설을 꾸준히 운영했다.

지난 2011년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생활인을 29일간 감금했고, 지난 2013년 1월에는 그릇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생활인을 23일간 감금했다.

이에 심리안정실 운영을 총괄한 전 원장 1인 구속기소, 전‧현직 원장 2인, 사무국장 4인, 직원 4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보조금 허위 청구·급식비 횡령 등 자금 관련 비리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전산청구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희망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인들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달성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의 명단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기(手記)청구’ 방식으로 보조금을 허위청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지급했다.

이런 방법으로 희망원 전 원장 등은 2011년~2016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7인에 대해 생계급여를 허위청구해 6억5,7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청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각각 3억600만 원, 3억5,1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달성군 공무원 2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희망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1년~2013년 생활인들의 급식을 위해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식자재 대굼을 납품업체 A회사, B회사에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5억8,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희망원 직원 2인은 2008년 5월 경 치매환자의 부친을 노숙인인 것처럼 희망원에 부정입소시킨 뒤, 의료급여 수급자로 병원진료를 받게 해 의료급여 6,200만 원을 편취했다. 이는 사기, 의료급여법위반이다. 이에 직원 1인은 구속기소, 1인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희망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생활인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위탁기관인 대구시에 통보하고, 부정지급된 국가보조금도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반인권적 범죄가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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