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유린, 강제노동, 강제구금 등의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
▲ ⓒ인권유린, 강제노동, 강제구금 등의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강제노동, 강제구금 등의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에 대한 중간조사결과가 발표에 대해 장애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대구지검 중간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업무상과실 및 폭행에 의한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금품편취 등 (특수폭행, 체포, 사기) ▲내부규칙위반 생활인징계를 위한 독방 감금시설 운영 (감금)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관련 비리(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특경법위반(횡령), 사기, 의료급여법위반)을 주요범죄사실로 확인했다.

이에 피의자는 총 25명으로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16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명(별건 수배중)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희망원대책위은 대구지검의 중간수사 결과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압수수색을 했에도 불구하고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왜 흘러들어갔는지,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또한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이사장(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희망원사건의 몸통을 제대로 겨냥치 않고 조환길이사장이 임명한 전 원장신부와 직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행태의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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