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 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ㄱ병원장, ㄴ시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수용된 바 있으나, 지난해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 반복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ㄱ 병원장 등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ㄴ시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측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특히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재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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