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2014년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해왔다.

또한 지난해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를 외국인 범죄 수사 등 외국인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경찰청과 법무부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회시스템에 따라 경찰관이 폴리폰(경찰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경찰관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경찰청은 조회시스템의 효과로 ▲외국인 사건·사고 처리의 업무 효율성 제고 ▲외국인 피의자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하는 것 차단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정책 협의 등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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