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 원),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 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 양곡 할인)도 누릴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40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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