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오는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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