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예금보험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4월 7일까지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접수

▲ 예금보험공사 문종복 상임이사(사진 왼쪽)와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 예금보험공사 문종복 상임이사(사진 왼쪽)와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사회연대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7일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전달식을 열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 기술지원·교육훈련 등을 종합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심리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연대은행은 다음달 7일까지 대상자 신청르 받고 있으며, 1인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연금리 2%, 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 금융 기관이다.

지난 2003년부터 정부부처, 기업, 민간 등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2,000개 업체에 4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기금을 조성해 이웃·지역·환경 공감이라는 주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법규상담을 계기로 사회연대은행과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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