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시민·사회단체, ‘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동참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2개 시민‧사회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2개 시민‧사회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연대를 만들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 등 102개 시민‧사회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7‧18‧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보수 개신교 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10년 동안 법 발의가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스크린 참사, 비정규직‧정규직 갈등, 여성 혐오, 성소수자 인권 침해 등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 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종인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사회는 불공정, 불통, 양극화, 편법과 반칙이 득세한 헬조선이 됐다. 차별 없애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보수정치권의 방해로 10년 동안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현 한국사회를 고발했다.

이에 연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고 차별에 직면한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새롭게 재출범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찬영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불평등을 키우는지 낱낱이 지켜봤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이로 일어나는 비극을 참지 않을 것이다. 지난 9년과 같은 민주주의 후퇴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주민방송 MWTV 정혜실 대표는 “연대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한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홈리스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차별에 직면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법 통과 저지에 앞장 섰던 보수 개신교 단체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 신부.
▲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 신부.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 신부는 “나는 보수 개신교 신자들에게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가 믿는 신의 사랑은 무엇인가. 신은 사회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동행했다. 그러니 왜곡된 신앙과 정복주의, 불법을 교회 가르침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 교회 내부의 부도덕적 범죄와 문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소수자나 약자를 이용하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의 뜻인 ‘정의에 기반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상충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출신지역,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사회 만연해 있는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운동사랑방 훈창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당한 당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기반한 시정기구를 만들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법 적용이 강력해 지길 원한다. 전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독립된 법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미루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자체가 말이 안된다.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합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나. 사회 약자의 존엄한 삶이 과연 합의 될 수 있는가.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핑계.”라고 질타했다.

한편 연대는 재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월 9일에 선출될 제19대 대통령과 제20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1인 시위, 대중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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