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로 지난 2015년(81.9%) 대비 4.1%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지난해 50.1%로 전년도 54.5%에 비해 4.4%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은 지난 2015년 11개소에서 지난해 7개소(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 예방·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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