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인 운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 받았지만, 10년 차를 맞이한 현재, 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성연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은) 장애인 차별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회합의와 인식을 만들어내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죠.

이법의 가장 아쉬운 점은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법이) 강제 처벌로 하는 조항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차별 받았을 때 형사처벌하기 어려워 결국은 형법이나 다른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의 정의부터 차별행위에 따른 벌칙까지 모두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

장차법의 인권법으로서의 유체와 역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당시의 정신과 의의를 되살릴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계승하자.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맞아 전국 5개 지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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