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7명→16명)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대상인 처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관련 공단의 처분,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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