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5일~오는 10월15일 5개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국민의 생명보호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과 수온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여름철 풍수해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여름철 대책기간 중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3,22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울산지역 등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2,3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예‧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하수도, 저류시설의 퇴적물을 미리 제거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 발송체계를 개선했으며, 하천변 주차장 침수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대피 장소를 지정하여 안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재해우려지역 조사, 특별관리 실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교육, 대피안내에 활용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10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실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점

오는 22일~26일까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기 전에 응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관계 기관 모두 국민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꼭 숙지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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