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실시했다.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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