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최저임금 아닌 농촌일당 적용은 환영… 지적장애 이유로 ‘근로능력 떨어진다는’ 판결은 부당, 항소 입장 밝혀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 노역에 대한 체불 임금 배상 기준액을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당’으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세상에 알려진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 ㄱ 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이하 광주지법)은 염전주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23일 판결문을 통해 “염전주는 ㄱ 씨와와 근로계약 등 유효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ㄱ  씨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염전주에게 위자료와  ㄱ 씨가 11년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염전에서 ㄱ 씨에게 노무를 제공해 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며 체불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당’을 적용했다.

통계청 기준으로 농촌일용노임(남자기준)은 하루 10만7,415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25일 노동) 268만 원 가량이다. 최저임금 기준 한달 임금이 13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정도 많은 액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활, 의사소통 등의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법이 정한 장해판정 기준(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당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은 원고의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농촌일용임금 기준으로 체불 임금은 2억3,308만 원이지만, 판결에 따라 ㄱ 씨는 60%에 해당하는 1억3,985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장애계는 체불임금 기준으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 것은 의미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노동 가치를 60%만 인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김강원 팀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때부터 체불임금 기준액을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당으로 제시했다. 법원이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한 것에서는 환영한다. 비록 하급심에서 내린 판결이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겠지만, 향후 비슷한 노동 착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배상액 기준을 요구하는 근거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촌일당의 60%만 배상하라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ㄱ 씨가 한 노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반복 작업이다. ㄱ 씨의 장애가 노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ㄱ 씨에게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염전노예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ㄱ 씨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면서 염전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욕설과 폭행 등 학대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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