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장애계 단체 활동가들이 재정상 어려움으로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은 사회봉사 할 수 없다’고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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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정부시는 2015년 예산 편성에서 활동보조 5시간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1차 면담에서 시장은 추경예산에 활동보조 5시간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의정부시 추경예산안에는 활동보조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다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거부했고, 이들은 이틀동안 점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당시 활동가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중 3명은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280만 원, 190만 원,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활동가들은 벌금 탕감을 위해 사회봉사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봉사 허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보냈습니다.

이경호 소장 /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의정부자립생활센터

(사회봉사 신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말도 없고 나한테 누가 와서 당신 뭘 할 수 있나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불가’라고 해서 보내왔어요. (법원은) 내가 왜 안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는 본 거냐. 장애인이니깐 안되는 거 아니냐. 그거 차별 아닙니까.

장애계도 장애를 이유로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결정의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선영 집행위원장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늘도 한 활동가에게 강경투쟁 50만 원)벌금 내라고 문자왔어요. 그런데 문자 안에 300만 원 이하는 사회봉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신청하면 뭐 합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봉사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까.우리는 끝까지 관찰하고 권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들은 해당 법원 판사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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