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 확정·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영양 관리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최종 목표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의 3가지 핵심 전략 아래 세부 추진 과제들을 선정했다.

먼저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한 임신·수유부,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체계화 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임산·수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영양플러스사업(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상담·교육, 보충식품 제공)’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영양 상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 저영양·고열량 인스턴트 식품 등에 의존하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에 기반한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검진과 연계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또는 유질환자 등 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로당·복지관 등에서의 회합형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 재가(在家) 노인에 대한 방문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식생활·육아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의 영양관리·건강을 위해 다국어 영양교육 매체·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 , 일반 음식점 등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강화 △개인 스스로 식생활, 영양섭취수준 파악 위한 영양평가 도구 개발·보급 △국민 특성 반영된 영양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생애주기별·질화별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등 법·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관리와 건강식생활 실천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다. 국민 개개인이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에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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