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희망원 관련 7명 유죄 판결
희망원 대책위, “사건 중대성·심각성에 비해 무겁지 않은 판결”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의 전 원장 배 모 신부, 전회계과정 여 모 수녀, 임 모 사무국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 신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임 사무국장에게도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가 인정된 여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품업체 영유통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달성군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과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불법 조성한 실체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희망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희망원 대책위는 진실규명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모두 검찰수사에서 제외됐다. 2011년 이후 사건에 대해서도 ‘과실치사’를 인정받지 못했고, 대구정신병원의 비자금과 횡령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이에 희망원 대책위는 인권유린, 비리에 대해 ▲희망원 (전, 현)직원 등에 의한 과실치사 사건 등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비자금 조성 ▲대구정신병원 횡령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해 성역없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의 유착 속에 발생한 대형 복지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립시설의 공유재산 관리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공무원은 어떤 사법 조치조차 받지 않았다. 복지스폰서 공무원에 의해 오늘의 사태를 맞이한 희망원. 대구시는 행정, 사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희망원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세상이 알려졌으며, 지난 6년 8개월 동안 시설거주인 309명이 사망했다. 시설 관리인은 사망은폐와 조작 감금‧폭행, 갈취‧노동착취, 수십억대의 횡령 등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 횡령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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