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재산 자격을 매해 확인해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해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를 시행한다.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자가 확정된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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