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산객 등 야외활동 안전주의 당부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와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북한산에서 호우특보로 대피 중이던 등산객 2명이 낙뢰로 인한 사고로 각각 사망·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통계(2011~2015)를 살펴보면 낙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엄폐물이 없이 탁 트인 평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전국이 한동안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낙뢰 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낙뢰 예보 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가급적 삼가고, 외출 시에는 우산보다 우의를 입도록 해야 한다.

▲낙뢰 발생 시 야외에서 쟁기, 골프채, 낚싯대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또한, 만약 낙뢰에 맞았거나 맞은 일행 발생 시 응급구조를 위해 가능한 빨리 구조(119)를 요청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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