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일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첫 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화 된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과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정부가 이처럼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사회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IT기술 발달 등으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가부와 지역 경찰은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여가부, 경찰청)하고,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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