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오는 10일까지 국회 헌정기념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지난 5월~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아동대표‧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하며,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를 주제로 2박 3일간 열린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지난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갖고, 둘째 날에는 올해 결의문 채택을 위한 분임별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아동권리 골든벨, 아동대표가 채택한 결의문을 연극·춤 등으로 재구성한 아동권리극장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올해 아동총회의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지자체‧교육청에 전달한다.

이후 아동(대표)들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결의문 이행상황을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부와 아동단체는 아동총회 개최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의 아동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 등은 아동 총회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결의문 중 ‘학교 건물‧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년 단위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해 주세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국회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학교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결의문 중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기사 자격기준과 운영지침, 지도 감독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요구에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표준안내서를 마련했고,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 종료 뒤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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