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비급여 해소와 발생 차단을 위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이에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1~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도 적정 관리된다.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경제‧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필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보딘 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줄인다.

또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확대하고, 충치 예방‧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어린이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부족한 어린이 재활기반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도 설정된다. 경제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긴급 위기 상황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 50만4,000원→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만1,000명→13만2,000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만3,000명 →6,000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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