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이달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한편 재외국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그동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결정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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