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도움 요청 후 거절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인정, 사건 자체는 국가 위법 행위 증거 없어

일명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에 대한 임금 체불‧노동 착취‧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8일 1심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박 모 씨에 대해서만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집무 집행을 인정했고, 이외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판결에 의해 염전주가 박 모 씨 등 원고 7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 감금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만, 근로감독관, 경찰,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에 “원고 7명의 국가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도움을 청했음에도 경찰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집무집행으로 인해 원고 박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모 씨가 염주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경찰밖에 없었다. 새벽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공무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보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나 염주와 원고 둘이 있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염주로 돌아가야했다. 이에 원고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고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구한 금액과 같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다르게 장기간 동안 염전 노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관되게 입증책임 완화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법률대리인과 염전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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