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인이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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